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겅보험료가 인상되는 걸로 압니다.
금융소득 1000만원 안에 저율과세(신협.3000만원), 비과세(isa 신탁형) 이자도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 월액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시 이자소득은 소득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1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중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