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금융소득 산정금액에 저율과세 이자도 포함이 되나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겅보험료가 인상되는 걸로 압니다.
금융소득 1000만원 안에 저율과세(신협.3000만원), 비과세(isa 신탁형) 이자도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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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 월액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시 이자소득은 소득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1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중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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