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힘찬알파카249
힘찬알파카24922.06.24

보험처리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저랑 남편(자동차)랑 상대(오토바이) 가벼운 접촉사고가났는데 이차선에서 저희가 선행하고있었고 뒤에 오토바이가 따라오고있었는데 저희가 깜빡이켜고 잠시 우측에 정차하려했는데 우측에 주차되있는차로인하여 후방에서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저희차랑 주차되있는차 사이로 지나가려다가 부딪히면서 주차되있는차랑 저희차를긁고 주차되있는 차쪽으로 기울어져 살짝넘어졌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넘어지지도않았고요 근데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12등급받고 300을 불렀다네요 저는 임산부라 한의원에서 통원만받고있고요 저도 치료는 받고있는 상태라 저희쪽에선 책임보험으로 합의를 보던지 무보험상해?그걸 말씀하신던제 개인대개인은 책임보험으로 합의보는게 나은건가여? 일단 저희가 가해자로 8:2 아니면 6:4로 얘기가 나오는거같은데 결과 나오면 저희도 금감원에 제소해볼까하는데 사고는 처음이라 보험처리를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잘모르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금감원 민원을 넣을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위 경우 사고 내용을 보면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사고 내용을 좀 더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다고 해서 과실을 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경우 치료비 등 합의금은 상대방의 부상 정도등을 감안하여 귀하의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될 것이며 귀하의 부상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무보험 상대담보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