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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왜가리86
세심한왜가리8622.06.21

차량과 오토바이사고 80:20이 맞나요?

남편이 운전을하고가는 상황이였고 제가 옆에 동승하고있었습니다. 저는 임산부고요 이차선도로를 지나가고있었는데 한쪽에 주차되있는차로 인하여 저희차 뒤에 오토바이가 따라오고있었습니다. 저희차는 잠깐 편의점때문에 깜빡이를켜고 주차를하려고 살짝 꺾은상태에서 오토바이는 주차되있는차와 저희차 사이를 지나가려다가 부딪혀서 옆에 주차되있는차를 긁고 오토바이가쓰러져있었습니다. 물론 저희차도 긁었구요 오토바이운전자는 다친거같아보이지 않았는데 병원에 입원을했습니다. 블랙박스보니까 완전히넘어지지도않았구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저희쪽과실을 80 오토바이운전자를 20으로 보고있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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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저희쪽과실을 80 오토바이운전자를 20으로 보고있는데 맞는건가요?

    : 우선, 과실관련하여서는 해당 도로의 상황, 각 차량의 충격 부위등을 정확히 알아야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은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 1차선으로 진행하다, 주차를 위해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

    후행하여 2차선에서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2차선에 주차된 차량이 없었다면 8:2의 과실이 맞으나,

    주차된 차량으로 2차선이 차선으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차선에서 님 차량과 주차차량 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발생한 사고라면 일부 과실은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주차차량이 2차선을 점유한 정도와 오토바이의 무리한 추월이 아니였는지여부등을 파악하여 과실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를 질문자님 차량의 차로 변경 사고로 본다면 80 : 20 의 적용이 맞습니다.

    다만 애매한 부분이 오토바이가 2차로로 주행을 하였는지 아니면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인지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적용이 되나 보험 회사에서는 오토바이가 2차로로 주행 중에 자동차의 1차로에서 2차로의 차료 변경 사고로

    적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해당 과실 적용이 적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8:2 과실을 책정한것으로 볼때 차량의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한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차량의 주행 상황 및 오토바이 주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