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저희쪽과실을 80 오토바이운전자를 20으로 보고있는데 맞는건가요?
: 우선, 과실관련하여서는 해당 도로의 상황, 각 차량의 충격 부위등을 정확히 알아야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은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 1차선으로 진행하다, 주차를 위해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
후행하여 2차선에서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2차선에 주차된 차량이 없었다면 8:2의 과실이 맞으나,
주차된 차량으로 2차선이 차선으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차선에서 님 차량과 주차차량 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발생한 사고라면 일부 과실은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주차차량이 2차선을 점유한 정도와 오토바이의 무리한 추월이 아니였는지여부등을 파악하여 과실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