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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갈매기201
조그만갈매기20123.09.12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조그만 골목길 사거리에 있는 가게 앞 길가에 오토바이가 주차된 채로 오토바이 주인과 지인이 멀뚱이 서 있고 차량 두대가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저희는 좌회전하며 그 곳을 빠져나가려했습니다 간신히 좌우를 살피고 나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주인이 창문을 두드리더니 자기 친구가 봤는데 저희가 오토바이 핸들부분을 치고 갔다는거에요


운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미미한 충격에도 운전자나 탑승자 모두 느낄 수 있는데 그런거 전혀없었구요.

오토바이에 핸들 닿았다는 부분을 보니 누가봐도 뭔가에 찍힌 상처가 있습니다 도저히 차량 사이드미러와 닿아서 생길 수 있는 스크레치가 아니였습니다.

일단 좋게 해결해보고자 번호교환하고 헤어졌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는 경찰에 신고하라고하고 조사받을 생각인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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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혀 부딪히지 않았고 부딪혀서 날 파손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부딪혔음을 입증하라고 하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는 경우 조사받으러 왔다갔다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하나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상대에게 신고하라고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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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님이 판단하시기에 님 차량과 충돌이 없었다거나 파손정도. 및 파손부위가 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에 맞지 않는다머 일단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여 보험전문가인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시고 담당자의 의견도 님과 동일하다면 그때 신고하시어 처리해도 됩니다.

    일단 블랙박스 영상등은 확보해두시고 보험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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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조사 받으셔도됩니다.

    지금은 사람이 다친 뺑소니사고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결과 나오시는대로 진행하시면 되죠

    우선 젤 중요한건 블랙박스영상입니다.

    선생님 블랙박스 영상은 보통 짧으면 하루 길면 2-3일 용량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미리 확보해두시는게 가장좋습니다.

    일단 상대방측에서 어떻게 나오시는데 한번 봐보셔요 그리고 보험사접수해서 담당자랑 상담해서

    진행하시던지 해야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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