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조그만 골목길 사거리에 있는 가게 앞 길가에 오토바이가 주차된 채로 오토바이 주인과 지인이 멀뚱이 서 있고 차량 두대가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저희는 좌회전하며 그 곳을 빠져나가려했습니다 간신히 좌우를 살피고 나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주인이 창문을 두드리더니 자기 친구가 봤는데 저희가 오토바이 핸들부분을 치고 갔다는거에요
운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미미한 충격에도 운전자나 탑승자 모두 느낄 수 있는데 그런거 전혀없었구요.
오토바이에 핸들 닿았다는 부분을 보니 누가봐도 뭔가에 찍힌 상처가 있습니다 도저히 차량 사이드미러와 닿아서 생길 수 있는 스크레치가 아니였습니다.
일단 좋게 해결해보고자 번호교환하고 헤어졌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는 경찰에 신고하라고하고 조사받을 생각인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혀 부딪히지 않았고 부딪혀서 날 파손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부딪혔음을 입증하라고 하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는 경우 조사받으러 왔다갔다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하나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상대에게 신고하라고
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님이 판단하시기에 님 차량과 충돌이 없었다거나 파손정도. 및 파손부위가 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에 맞지 않는다머 일단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여 보험전문가인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시고 담당자의 의견도 님과 동일하다면 그때 신고하시어 처리해도 됩니다.
일단 블랙박스 영상등은 확보해두시고 보험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조사 받으셔도됩니다.
지금은 사람이 다친 뺑소니사고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결과 나오시는대로 진행하시면 되죠
우선 젤 중요한건 블랙박스영상입니다.
선생님 블랙박스 영상은 보통 짧으면 하루 길면 2-3일 용량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미리 확보해두시는게 가장좋습니다.
일단 상대방측에서 어떻게 나오시는데 한번 봐보셔요 그리고 보험사접수해서 담당자랑 상담해서
진행하시던지 해야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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