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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3.01.24

현장직과 관리직 직원간의 호칭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관리직 직원이 현장직 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은 아닌데 나이가 현장직 직원이 아버지뻘보다 더 많은데도 존댓말을 하지 않고 "00씨 이것좀 해봐"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갑질이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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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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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말을 하여 하대할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위의 우위성이 없다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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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질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적용어도 아니고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존댓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갑질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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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반말을 하는 행위로 인해 현장직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그를 중단하라는 등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관리직 직원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그와 같이 계속 반말로서 폭언이나 갑질을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소지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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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말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반말을 사용했던 장소와 당시의 상황, 반말과 함께 이루어진 발언, 피해자의 의사표시를 비롯한 반응 등을 종합적을 고려했을 때 현장직 직원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었다고 판단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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