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말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반말을 사용했던 장소와 당시의 상황, 반말과 함께 이루어진 발언, 피해자의 의사표시를 비롯한 반응 등을 종합적을 고려했을 때 현장직 직원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었다고 판단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