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과 현장직의 상하관계 규정이 없는 직장인데요?
관리직과 현장직간에 직급제도 다르고 상하관계도 애매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관리직에게 그냥 조아리는 직장도 아니라서요.
대부분은 평등하게 지내는데 일부 관리직 직원이 현장직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월권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관리직과 현장직간에 직급제도 다르고 상하관계도 애매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관리직에게 그냥 조아리는 직장도 아니라서요.
대부분은 평등하게 지내는데 일부 관리직 직원이 현장직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월권행위인가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성문제인것 같습니다. 물론 관리직원의 직장내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생산직원을 무시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서의 상사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적인 영역의 갈등상황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규율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관리직과 현장직의 구분을 떠나서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