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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서 질문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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