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형벌만을 규정해 놓고 그 법률요건인 금지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행정처분 또는 고시 등에 일임하여 나중에 별도의 보충을 필요로 하는 형벌법규인 '백지형법'은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하는 행위만을 처벌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