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7월에 팔았는데 체납 고지서 날아와서 납부를 안했는데 계속 날아오네요
자동차를 팔았는데도 납부해야하는건지
왜날아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 및 12월 01일이 과세기준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지자체
세무과 등에 제출해야 하며,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각한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