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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고양이214
대범한고양이21422.12.08

자동차를 이미 팔았는데 자동차세 고지서가 오는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동차를 7월에 팔았는데 체납 고지서 날아와서 납부를 안했는데 계속 날아오네요

자동차를 팔았는데도 납부해야하는건지

왜날아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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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 및 12월 01일이 과세기준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지자체

    세무과 등에 제출해야 하며,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각한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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