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이미 팔았는데 자동차세 고지서가 오는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2. 12. 08. 09:06

자동차를 7월에 팔았는데 체납 고지서 날아와서 납부를 안했는데 계속 날아오네요

자동차를 팔았는데도 납부해야하는건지

왜날아오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 및 12월 01일이 과세기준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지자체

세무과 등에 제출해야 하며,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각한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2022. 12. 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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