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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심답변자
오늘의 열심답변자21.01.18

고용보험 미가입 6개월 일한 후, 재취업시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유무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고용보험 미가입 6개월 일한 후, 재취업시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유무 질문드립니다.

알바는 하였지만,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 이력엔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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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려면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건>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