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저의 근로 상황입니다.
2021년 3월 ~2022년 3월 - 일학습병행제
2022년 8월 ~ 2022년 11월 - 타 중소기업 정규직 자진퇴사
했습니다.
실업급여 아직 한 번도 수급한 적이 없으며, 고용 산재보험 사이트에 보험 가입 내역을 검색해보면 위와 똑같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계약직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서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나요? 이직확인서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