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추후에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급하여 취득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