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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04.03

고용보험에 미가입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한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1년가까이 일하다가 부득이 회사사정에의해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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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1년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추후에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신고하는 정정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급하여 취득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한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