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일명 '복비’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거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 부동산의 형태 (주택, 오피스텔, 토지 등), 거래 유형 (전세, 매매, 임대 등),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은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7억원에 매매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7억원 × 0.4 (상한 요율) = 280만원 (부과세 별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5억원인 주택의 복비는 5억원 × 0.3 (상한 요율) =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차임액 × 100)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월세 계산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액 × 70)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적 측면으로 중개수수료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반환됩니다. 중개사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중개사가 잘못 설명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 설명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 등의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중개수수료 반환 대처 방법은 이미 과다한 수수료를 내셨다면 중개업자의 도장이 찍혀있는 영수증을 증빙으로 활용하여 차액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과다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