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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밀잠자리89
듬직한밀잠자리8924.04.22

1년 월세 만기 퇴실 질문이요

제가 오피스텔 1년 계약으로 다음달이면 만기인데요

1년 만기라 한달전 이사한다고 집주인한테 이야기했더니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2달전에 이야기 했었야 했구 복비 반은 줘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가봐 했더니 이번엔 집주인한테 전화 와서 2달전에 이야기했었야 하는데 한달전에 이야기해서 방도 안빠지는데 한달 더 살아야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기분이 안좋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법적으로 집주인 부동산 둘다 한방 먹일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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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일명 '복비’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거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 부동산의 형태 (주택, 오피스텔, 토지 등), 거래 유형 (전세, 매매, 임대 등),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은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7억원에 매매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7억원 × 0.4 (상한 요율) = 280만원 (부과세 별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5억원인 주택의 복비는 5억원 × 0.3 (상한 요율) =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차임액 × 100)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월세 계산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액 × 70)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적 측면으로 중개수수료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반환됩니다. 중개사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중개사가 잘못 설명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 설명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 등의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중개수수료 반환 대처 방법은 이미 과다한 수수료를 내셨다면 중개업자의 도장이 찍혀있는 영수증을 증빙으로 활용하여 차액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과다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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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오피스텔 1년 계약으로 다음달이면 만기인데요

    1년 만기라 한달전 이사한다고 집주인한테 이야기했더니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2달전에 이야기 했었야 했구 복비 반은 줘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가봐 했더니 이번엔 집주인한테 전화 와서 2달전에 이야기했었야 하는데 한달전에 이야기해서 방도 안빠지는데 한달 더 살아야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기분이 안좋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법적으로 집주인 부동산 둘다 한방 먹일수는 없나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곙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기간까지 기다린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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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 했어도 1년더산다고 하면 2년계약으로 보기도 합니다

    나가실 계획이 있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상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유있게 방을 뺄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방이 안나갈때는 더여유가 있어야 해서 그럽니다

    임대인도 돈이 있어야 보증금은 빼주는데 돈이 없으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빨이 방이 나가서 제때에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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