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만기 퇴거 한다고 했는데 상황이 복잡하네요
제가 지금 살고있는 오피스텔이 다음주 월요일이 만기라 새로 이사갈 곳도 구해놨고 전 분명히 만기 두달전에 집주인에게 연락 할려고 했으나 번호를 못알아봐서 부동산 측에 집주인 번호를 물어볼려고 했으나 자기들이 전달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한달전엔 어차피 이제 월세 나갈게 없어서 보증금 미리 반환 가능한지도 물어봤습니다 즉 퇴거 한다는 말을 두번이나 했는데 부동산 측은 갑자기 처음 들은거 마냥 나오고 한달전엔 집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고 근데 전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달전에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해도 아직 제가 짐을 빼지도 않았고 아직 제가 거주하는 공간인데 보여줄 의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설령 들었다해도)제가 다음주 월요일에 새로 이사갈곳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그걸 보증금을 반환 받아서 할려고 했는데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 이사갈곳이 입주가 다음주 월요일인데 잔금 치루는게 늦어져서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면 부동산을 뭐... 신고라고 할지 고소라고 할지... 뭐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퇴거를 하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간을 확인하는 등 협조할 의무는 인정되는 것이고 해당 사안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