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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비쿠냐188
배고픈비쿠냐18821.04.22

지급명령을 받았는데요,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이 어떻게 갔을까요?

지급명령 받고, 제가 답변서를 작성해서 보내자, 조정신청을하라고해서 출석했고

조정명령이 떨어져, 바로 이의신청을 했더니 지금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보냈습니다.

미리 대비하려고하는데 어떤 내용의 보정명령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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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담당재판부가 원고에게 어떤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분이 위 보정명령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재판부에 해당 보정명령의 열람등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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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어떠한 내용으로 보정명령이 내려 졌는지 알수 있지 위 내용만으로는 보정명령의 내용을 가늠하기 위한 자료가 없어 어떠한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보정명령은 열람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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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의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채권자에게 어떤 내용으로 보정명령이 나왔는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라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채권자에게 송달된 보정명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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