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받고, 제가 답변서를 작성해서 보내자, 조정신청을하라고해서 출석했고
조정명령이 떨어져, 바로 이의신청을 했더니 지금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보냈습니다.
미리 대비하려고하는데 어떤 내용의 보정명령이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