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같은 문제로 인해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제가 대여금 관련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중인데 법원에서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제출하라는 답을 주셔서 제가 지급명령 정본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같은 내용의 보정명령이 왔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을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이며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급명령이나 민사재판의 판결문 등이 확정되었으면
이에 대해서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서 집행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집행문이 집행권원에 해당하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으시고
이를 제출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중이신가요? 지급명령 정본은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에 해당하는데 지급명령 정본을 제출하였음에도 재판부에서 또다시 같은 보정명령을 보낸거라면 강제집행의 근거를 지급명령으로 기재하시지 않았거나 지급명령 정본이 접수되었음에도 재판부에서 착오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단순히 정본을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정서의 내용으로 해당 정본의 사본을 함께 보정서와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사건 번호를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 실무관의 실수가 아닌한 이전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 실무관에게 연락하여 재차 이루어진 보정명령의 취지를 물어보시고, 그에 맞추어 보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