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중이신가요? 지급명령 정본은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에 해당하는데 지급명령 정본을 제출하였음에도 재판부에서 또다시 같은 보정명령을 보낸거라면 강제집행의 근거를 지급명령으로 기재하시지 않았거나 지급명령 정본이 접수되었음에도 재판부에서 착오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