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지급명령 이의신청 받은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채권자 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이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저희가 인지액 납부하며 보정명령 진행하였는데요

알기로는 1-2주 이내 민사재판부로 전환되며 신규 사건번호 부여받고 채무자 측에서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한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진행할 절차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채무자가 어떤 내용으로 이의를 하는지를 기다려 보시고 그에 맞춰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답변을 지체하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 변론이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하는 답변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반박서면을 작성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