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독한뻐꾸기40

고독한뻐꾸기40

채권자 지급명령 이의신청 받은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채권자 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이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저희가 인지액 납부하며 보정명령 진행하였는데요

알기로는 1-2주 이내 민사재판부로 전환되며 신규 사건번호 부여받고 채무자 측에서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한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진행할 절차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채무자가 어떤 내용으로 이의를 하는지를 기다려 보시고 그에 맞춰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답변을 지체하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 변론이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하는 답변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반박서면을 작성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