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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물범44
순한물범4424.02.28

아버지 사망 후 전세보증금 및 관련문제

일단 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어릴적 부모님 이혼 후 30여년간 아버지와 연락 거의 안함

24년 1월 5일 아버지 사망

(거주지에서 돌아가시고 며칠후 주민신고에 의해 발견되어 경찰서에서 관련사실 연락받음)

시신인계받고 장례절차 밟음

집주인과 시신부패로 인한 철거 및 청소비용 190만원을 우리쪽에서 부담하기로 구두합의

1순의 상속권자인 저와 언니가 단순승인(상속)받기로.함

최근 집주인과의 통화내용:

1. 사망 후에도 계속 가스비가 청구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냄새제거를 위해 문을 계속열어놓고 보일러를 상시가동 중이라고 함. 보일러 꺼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가스비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함.

2. 전세계약은 한번 만료되고 1년 갱신 후 24년 4월 15일 종료될 예정인데, 새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전세금은 못돌려준다고 주장함.

대충 이런상황입니다. 가급적 원만히 합의해서 해결하려고 했으나 집주인측은 대화가 불가한 상황이라 저희 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다시 요약하면

1.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취해야 하는 법적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2. 사망 후 집주인이 틀어놓은 가스비는 저희가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만약 그럴의무가 없는데 집주인이 요구한다면 어떤대응을 해야하나요?

3. 상속인으로써 아버지가 거주하시던 곳의 권리는 저희한테 있다고 보는데 열쇠등을 요구해서 드나들어도 괜찮은건가요? (보일러도 저희가 꺼도 되는건지요)

4. 아버지 사망 후 철거및청소비용 19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추후에 싱크대, 도배, 장판 등의 복구비용까지 저희가 지불해야하나요? 만약 그럴의무가 없는데 집주인이 요구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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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전세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곧바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다른 해지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2. 임대인이 임의로 이를 틀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는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요구한다면 임대인이 동의없이 튼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셔야 하겠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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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스 비 등의 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적은 비용이라면 원상회복 의무와 소송상 실익을 고려하면 납부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종료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와야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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