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등기 절차는 어떻게 돼나요?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전
유언을 작성하셨는데 저와 동생에게 아파트를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상속권자는 저와 동생, 그리고 돌아가신 오빠의 부인이 있습니다.
올케 언니는 자녀가 없습니다. 유언장을 바탕으로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일단 법원에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을 거쳐 상속등기를 하실 수 있으며 이 절차는 보통 법무사를 통해 대리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