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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으면서예쁜할미새우깡1004
올곧으면서예쁜할미새우깡1004

회사차량 사고에대해 궁금합니다~~

일주일 전에 회사차량으로 차선변경을 하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도 회사차량이였는데 보험사를 안부르고, 저희 보험사만 현장에 오셔서 확인하신 후 상황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근데 저랑 얘기할때 멀쩡하시던 분이 보험사분이랑 얘기할때는 엄청 아픈척 하시면서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차선변경하다 사고가 났으니 과실이 크다는 얘기를 듣고 보험처리만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험사에서 연락오더니 상대방 보험이 없으니 없던일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상대운전자한테 합의금(?) 받는 방법 있나요

현장에서 했던 행동이 너무 괘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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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운전자한테 합의금(?) 받는 방법 있나요

    :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쌍방이 보험접수하고 과실분에 따라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질문자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손해를 상대방측으로 부터 과실분만큼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질문자는 상대방의 상해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고, 질문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했던 행동이 괘씸하다고 하여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자가 처벌 또는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것으로 종결 됩니다.

    본 건 질문자님이 차선변경중 사고를 유발한 상태라면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받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