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유지입니다(숙박 업소).
다름이 아니라 사유지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면 과태료가 날라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숙박하시는 회사 몇 분들의 차량이 신고가 되어 과태료가 날라왔다고 들었습니다.
2. 14대는 일반차량, 2대는 전기차 충전입니다.
저희가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저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면 저희 쪽에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회사 분들 위주로 경영하는 소규모 숙박업소라서 차량이 많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나요?
아마 일반 손님들이 1박씩 숙박하시면서 핸드폰으로 신고를 한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