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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상사조164
똑똑한상사조16424.03.10

사유지에 전기차 충전하는 곳에 일반 차량

1. 사유지입니다(숙박 업소).

다름이 아니라 사유지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면 과태료가 날라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숙박하시는 회사 몇 분들의 차량이 신고가 되어 과태료가 날라왔다고 들었습니다.


2. 14대는 일반차량, 2대는 전기차 충전입니다.

저희가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저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면 저희 쪽에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회사 분들 위주로 경영하는 소규모 숙박업소라서 차량이 많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나요?

아마 일반 손님들이 1박씩 숙박하시면서 핸드폰으로 신고를 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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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기자동차 중전 구역의 경우 사유지 내에서도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주차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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