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와 발주서의 우선적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에 상대업체와 독점계약을 하고 발주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발주금은 계약서 상으로 발주 시 50%, 납품 후 50%라고 명시했지만, 첫거래이고 제품금액이 만만치않아 선금, 중도금, 잔금은 판매 후 지급하기로 구두협의 하였습니다. (구두로 협의한 내용은 녹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주서도 삼분할로 지급하기로 명시하여 발주하였고 현재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품의 품질이 일관적이지 못하여 판매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 업체측에서는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납품 후 일주일 이내 잔금지급 하기로 했다면서 잔금지급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 품질에 대한 문제는 계약서 상 품질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명시돼 있지 않으나, 상대 업체에서 구두 상으로 10,000ppm이상이라 했고 실제 납품된 제품을 검사해 보니 2,000ppm이였습니다. (구두로 10,000ppm이상이라 한 내용은 녹취돼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서와 발주서 중 어떤 문서가 우선순위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이외의 내용으로 특별히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협의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했을때는 특별한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이를 유리하게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주서 등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인 질문자 측에서 다른 증거 등을 가지고 주장을 뒷받침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양에 대해서는 구두 협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녹취가 있다면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통해 계약서에서 변경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인 대응 책을 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은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발주서는 계약내용이 구두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어, 발주서 내용대로 계약이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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