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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까마귀171
도도한까마귀17122.07.06

발주서와 계약세어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느 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고자 계약금 10%를 회사측 명의로 계좌이체 하고 발주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발주서는 공급 업체만 보유하고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5주뒤에 샘플용으로 10000개 중 약 600~1000개를 받아보고 나머지는 공급측 저온창고에 보관하면서 차근차근 중도금과 잔금을 내고 추후에 유통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 업체와 처음 거래인데 업체측에서 본인들 확인용으로 발주서가 필요하다해서 발주서를 작성하고 저희는 발주서를 보유하려다 말았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혹시 현재 10% 계약금이 들어갔는데 발주서 외에 계약서도 진행했어야 했던건가요?

아니면 10000바이알 생산이후나 샘플 수령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전문가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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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추후 분쟁발생시를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작성여부를 결정하실 문제이며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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