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느 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고자 계약금 10%를 회사측 명의로 계좌이체 하고 발주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발주서는 공급 업체만 보유하고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5주뒤에 샘플용으로 10000개 중 약 600~1000개를 받아보고 나머지는 공급측 저온창고에 보관하면서 차근차근 중도금과 잔금을 내고 추후에 유통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 업체와 처음 거래인데 업체측에서 본인들 확인용으로 발주서가 필요하다해서 발주서를 작성하고 저희는 발주서를 보유하려다 말았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혹시 현재 10% 계약금이 들어갔는데 발주서 외에 계약서도 진행했어야 했던건가요?
아니면 10000바이알 생산이후나 샘플 수령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전문가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