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공사 계약시 계약이행증권 발행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근데 기성청구시 선급금을 공제한다는데 ?
이런분야 업무는 처음이라서요
저희가 건설현장공사 계약시 계약금10% 하지50% 패널40% 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시 계약이행증권을 발행해서 같이주었고 계약금 10프로를 청구하여 입금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지공사에대한 기성청구를 일부하였는데 선급금을 공제후 입금을 해야한다고 연락을받았습니다.
계약서상에 선급금공제에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업무는 처음이라 이해가 안되서요.
원래 선급금이란 항목으로 공제하고 기성이들어오는건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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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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