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분야 업무는 처음이라서요
저희가 건설현장공사 계약시 계약금10% 하지50% 패널40% 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시 계약이행증권을 발행해서 같이주었고 계약금 10프로를 청구하여 입금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지공사에대한 기성청구를 일부하였는데 선급금을 공제후 입금을 해야한다고 연락을받았습니다.
계약서상에 선급금공제에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업무는 처음이라 이해가 안되서요.
원래 선급금이란 항목으로 공제하고 기성이들어오는건가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