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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4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되나요?

법정공휴일 대체휴일이 있는데 임시공휴일같은경우는 5인이상은 유급휴일이되는것인지 5인미만 사업장은 상관이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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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그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또한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유급휴가 적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체공휴일 또한 마찬가지로 유급휴가 적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ㅇ 경우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5인 미마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위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의 대체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유급휴일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만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