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횟집에서 모든 손님에게 조리되는 음식을
판매가 아닌 서비스로 드려도 상관없는건가요?
판매상품이 아닙니다. 서비스 메뉴로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횟집에서 음식과 회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순수하게 회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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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비스로 드리는 것은 상관 없지만 별도 가격을 받을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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