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횟집 서비스메뉴??
면세사업자인 횟집에서 모든 손님에게 조리되는 음식을
판매가 아닌 서비스로 드려도 상관없는건가요?
판매상품이 아닙니다. 서비스 메뉴로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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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횟집에서 음식과 회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순수하게 회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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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비스로 드리는 것은 상관 없지만 별도 가격을 받을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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