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배달 가능한가요?
면세사업자(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인데 배달 업체 통해서 배달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횟집입니다) 조리만는 안하고 회만 떠서 팔면 상관 없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달업체를 통해서 배달을 하더라도 조리없이 판매하는 회는 면세대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