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체험단, 리뷰 작업 등 고객에게 무상으로 음식 제공했을 경우?
음식점에서 블로그 체험단, 배달 어플 리뷰 작업 등으로 고객에게 음식을 무상 제공했을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에 보면
1.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2.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표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무상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나인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점에서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질문자께서 질문해 주셨던 부분 중 "2.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에 해당 합니다.
이는 음식점의 음식의 제공이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 규정이 적용 되는 것인데,
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용역의 범위에 음식점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업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가 아니라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면 재화의 무상공급이 아닌 용역의 무상공급이므로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용역의 무상공급은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부동산의 임대용역만 과세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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