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나인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에서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질문자께서 질문해 주셨던 부분 중 "2.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에 해당 합니다.
이는 음식점의 음식의 제공이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 규정이 적용 되는 것인데,
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용역의 범위에 음식점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