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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아비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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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음식점에서 체험단, 리뷰 작업 등 고객에게 무상으로 음식 제공했을 경우?

음식점에서 블로그 체험단, 배달 어플 리뷰 작업 등으로 고객에게 음식을 무상 제공했을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에 보면

1.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2.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표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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