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횡단 금지대 파손 이후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야간 새벽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무단횡단 금지대 한줄을 훼손했습니다..
그런데 금지대 3줄중에 맨위에는 이미 훼손되어있는 상태였고 제가 넘다가 추가로 두번째 줄 하나를 더 훼손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고처리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자진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연락 기다리면 되는건지..
그리고 가격은 어느정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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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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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훼손이 아니라면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훼손하여 제품의 가치가 하락한 부분에 대하여 금전적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여 신고하셔도 되나 굳이 먼저 연락을 할 필요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은 알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