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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바다표범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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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장애인전동차랑 사고 나서 대인 접수를 했는데요.ㅜㅜ

오늘 장애인전동차랑 사고 나서 대인 접수를 했는데요.ㅜㅜ

차대 사람 사고 라고 하더라구요 ㅜㅜ

그럼 무단횡단인데..

근데 보험 할증이 되면 제차량이 총 3대 인데 3대가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지 공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 전동차의 무단 횡단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 차량 운전자의 무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대인 배상으로 할증이 되게 됩니다.

      이 때에 차량 3대가 동일 증권으로 묶여 있으면 사고난 차량은 할증, 무사고 차량은 할인이 되어 보험료가 산정이 되고

      동일 증권이 아닌 경우 본인 명의 차량 모두 할증이 되기에 동일 증권으로 묶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장애인전동차와 사고는 보험관계에서는 차대인사고로 보게 됩니다.

      동일인의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여러대인경우 할증은 같이 되어 동일증권으로 묶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