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으로 도로경계석이나 가드레일, 신호등 등을 손괴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해당 소유주체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공사 등 해당 영조물 등의 소유기관에 연락해 손해배상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배상액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