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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코알라119
고운코알라11920.11.25

운전 중, 도로 경계석을 훼손한 경우

1.경계석이나, 가드레일, 신호등 기둥 등에 접촉하여

훼손한 경우, 운전자가 꼭 변상을 하여야 할까요??

2. 변상을 할 경우, 어디에 연락을 취해야 하죠???

3. 대략적인 금액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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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운행중 도로 경계석이나 가드레일, 신호기등 도로 구조물을 파손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험 대물로 처리하면 되며 보험회사에서 구조물 관리 주체(지방자치단체 등)에 원상회복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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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으로 도로경계석이나 가드레일, 신호등 등을 손괴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해당 소유주체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공사 등 해당 영조물 등의 소유기관에 연락해 손해배상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배상액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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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훼손한 경우, 당연히 변상해야 하며 관리하는 지자체 등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훼손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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