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시보임용처분과 정규공무원입용처분은 왜 별개의 처분입니까? (대법원 2009.1.30, 2008두16155)
대법원2009.1.30, 2008두16155 사건에서
시보임용처분과 정규공무원입용처분을 별개의 처분으로 판단하여
시보임용처분의 위법성과 정규공무원임용 처분의 위법성을 별개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시보가 되어야지 정규공무원이 되는것이고
시보 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정규공무원 자격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병아리가 되어야지 닭이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각 처분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그런데, 해당 판례에서는 무슨 논리로 별개로 본 것인가요?
시보가 무효이면 정규직도 무효 아닌가요?
여성인지 알고 결혼했는데 남자로 밝혀지면 이혼이 아니라 결혼 무효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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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임용처분과 정규공무원임용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보임용처분은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고, 정규공무원임용처분은 시보임용기간 동안 검증된 능력과 자질을 바탕으로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입니다.
시보임용기간 동안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보임용처분이 무효라고 해서 반드시 정규공무원임용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시보임용처분과 정규공무원임용처분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고, 각각의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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