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공무원은 징계절차로 파면할 수 있으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파면할 수 있다는 데 형평성이 차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행법상 일반공무원들은
징계 절차만으로 파면할 수 있으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만 파면할 수 있다는 데
형평성이 차이나는 배경이나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경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