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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영업자때문에 손해발생 손해배상가능한가요?

통신상품 영업하던 프리랜서가 고객에게 요금설명 및 사은품 지급등을 하지않아서 회사에서 영업비 환수 및 오영업에 대한 페널티차감, 고객사은품 지급등 금전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영업자는 전화도 앋받고 위 민원건에 대해서처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자가 누구와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영업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후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영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영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