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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짝쿵소심한순록

살짝쿵소심한순록

광고대행사와 계약해지 후 환불 문제.

영업사원의 설명과 계약 이행내용이 너무 차이가 커

계약 후 일주일이 되지않은 시점에 해지 했습니다.

결제 시 받았던 영수증의 금액은 전액 환불 받았지만

계약서에 적혀있던 영업사원의 프로모션 및 영업수당

내용의 금액을 영업사원 개인계좌로 보내달라해서

보내줬었는데요 영업사원은 저희의 일방적인 해지라

돌려줘야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환불 후 두달이 되어가는데 정말 의무가 없는건지

또 영업수당을 계약당사자가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계좌로 입금을 해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회사에서 탈세를 하는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영업사원 개인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계약 해지 시 반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었고 실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은 법적 원인 없는 지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일방적 해지라며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 반환 의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 환불 의무의 법리
      광고대행 계약은 통상 용역 제공을 전제로 하는 계속적 계약입니다. 계약 체결 후 일주일 이내 해지되었고 실질적인 광고 집행이나 성과 제공이 없었다면, 이미 지급된 금원 중 계약 이행과 무관한 부분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계약서상 프로모션이나 영업수당이 계약 이행의 대가가 아니라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부수적 금원이라면, 계약 해지로 법적 근거가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 반환 구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개인계좌 입금의 문제점
      계약 당사자가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수당을 영업사원 개인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며, 정상적인 거래 구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회사 내부 정산 문제를 외부 계약자에게 전가한 형태로 평가될 수 있고, 거래 투명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지급 방식 자체가 반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될 경우, 오히려 회사와 영업사원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내용증명을 통해 영업사원 개인 및 회사에 대해 반환을 공식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약 해지 경위, 용역 미이행 사실, 개인계좌 송금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 반환 기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액이라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정산이나 세무 문제는 귀하가 입증할 사항은 아니며, 반환 의무 판단과는 별개로 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체측 귀책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계약해지가 된 상황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기에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돈 역시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회사측으로 문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민법 741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탈세 여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지만 해당 계약이 말씀하신 사유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환불이 이루어진 이상 영업수당이나 프로모션 수당 등은 당연히 그 계약 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