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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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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기간이 1년 남았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월세 세입자 입니다.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을 급히 빼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은 아파트로 작년 6월에 이사왔으며, 그당시 집주인이 1년 6개월만 계약 가능하다고 해서 급한나머지 그 조건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제 1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죠.

현재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55만 원을 내고 있고, 한번도 월세를 밀린적이 없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갑자기 집을 빼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기분이 정말 안좋더군요.

집주인은 연락이 없었는데 부동산이 일방적으로 잔머리 쓰며 전화한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엄청 서럽고, 괘씸하더라구요.

오히려 이런경우에는 부동산이 앞장서서 막아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요즘 갑자기 집값이 오르고 해서 거꾸로 부동산이 집주인을 꼬득인거같은 나쁜생각까지 듭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집주인이 대출을 풀로 다받았더라구요.

헌데 지금 이 아파트를 전세를 놓게되면 대출금을 상환하고서도 2~3억이 남게되겠더라구요.

아파트 매물도 없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집주인 꼬득여서 전세로 갈아태우게 한거 같아요.

성사되면 중개인 수수료만 5000만원 넘게 받을 듯 하더군요.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저는 월세 세입자여도 임대차 계약에 의해 계약한 것인만큼 보호받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하면 나가야 하는건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집주인이 큰 사정이 있거나, 또는 나가달라고 우리를 괴롭혀서 정말 나가야되는 상황이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도 만기시 임대차3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기분도 안좋고, 만기때 안나가고 연장할까 해서요.

또한 만기시 연장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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