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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비버93
귀한비버9324.01.01

아빠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그만둔건 9월입니다

20년 넘게 다녔는데 퇴직금도 이상해서 봤더니 퇴사처리를 안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아버지 자격증을 사용해야한다고 퇴사처리를 안해줍니다

그렇다고 급여가 나오는것도 아니고 자격증을 사용 중이라 아버지는 따로 일을 못하는데 계속 그러네요

4대보험도 회사에서 내주질 않아서 집에서 돈이 따로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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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상실신고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각기 서식이 다르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사직서 등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할 만한 자료 등을 구비하여 공단별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의로 퇴사자의 자격증을 사용하여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관련, 퇴사 미처리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퇴사자의 자격증을 사용 중이라면 자격증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신다고 회사에 의사 전달 등을 하셔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등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증 대여는 자격증 대여자에게도 불이익이 될 수 있기에 빠른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격증 소관 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자격증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격증 대여 자체가 위법이고, 해당 자격증과 관련된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공단에도 연락하여 상실신고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9월에 퇴사했다면 사업장에서 10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를 안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퇴직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아버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