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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넷뜨
마리넷뜨22.09.13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빠가 한 식당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이번에 그 식당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받은 퇴직금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복잡한 상황들이 껴 있어서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었습니다.

-바쁠 시즌엔 기본 12시간씩 근무, 가게 휴무일인 월2회를 제외하곤 쉬는 날 없었고, 월급 외에 따로 수당 없었습니다.

-오래 근무했지만 근무 여건이 너무 좋지 않고 힘들어서 약 6개월간 그만뒀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식당은 문을 닫았고, 기존엔 250만원 정도 받던 월급을 370만원으로 주겠다고 하여 다시 이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사장님께서 가게를 다시 오픈하시면서 가게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같은 사장님인데 가게 이름만 달라졌음)

-건강보험 기록 : ○○식당 2011.03.10~2017.09.11월 / ◆◆식당 2018.02.25~2022.09.01

(건강보험에 신고되어 있는 보수 월액은 192만원)

사장님께서 저희 아빠에게 말씀하시길 식당 이름이 바뀐 때부터 계산하여 5년치, 1500만원만 받으라고 하셨답니다.

6개월동안 문을 닫게 했으니 자신들도 피해를 봤다면서 말이예요.

아빠가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었기에 기록으로 남는 것이 없어서 퇴직금 얘기를 할 때 녹취를 했습니다.

녹취 내용 안에는 월급을 370만원 받고 일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녹취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식당 사모님께서 아빠에게 미안해 하시며 500만원을 더 붙여 퇴직금을 2천만원 챙겨주겠다고

했답니다. 9월2일자로 세금50만원 빠진다고 연락이 와 세금 뺀 금액이랑 월급이 합쳐져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Q. 저희 아빠가 상호명이 바뀌기 전에 일했던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Q. 퇴직금으로 이 금액을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Q.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증거로 쓸 수 있는 녹취해야 될 내용이 더 필요할까요?

Q.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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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아버님께서 중간에 그만두신 시점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이전에 근무하신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만일 식당에서 그 이전 근무기간까지 모두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무자인 상대방이 자신의 소멸시효 주장을 포기한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는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채무자인 식당 사장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다시 일하기로 시작하신 시점부터 매월 월급을 370만원으로 받으셨다면 37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년 퇴직금이 약 한달 임금 정도로 볼 수 있으므로 약 5년 기간 동안에 대한 퇴직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받으신다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를 검토하신다면 중요한 포인트는 매월 현금으로 임금을 370만원 받으셨다는 부분과 상호 변경 이후 5년 이상 근무하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4. 아버님께서 매월 지급받으신 370만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은 아닌지 한번 확인은 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근무하신 식당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휴가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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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6개월간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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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 저희 아빠가 상호명이 바뀌기 전에 일했던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 6개월간의 기간이 휴직기간 아닌, 퇴사로 인해 실업한 기간이라면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상호가 변경된 사업장에 취업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으로 이 금액을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증거로 쓸 수 있는 녹취해야 될 내용이 더 필요할까요?

    >>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과 재직기간에 관한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녹취 내용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Q.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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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간 식당 운영을 하지 않았고 다시 개업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6개월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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