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빠가 한 식당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이번에 그 식당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받은 퇴직금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복잡한 상황들이 껴 있어서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었습니다.
-바쁠 시즌엔 기본 12시간씩 근무, 가게 휴무일인 월2회를 제외하곤 쉬는 날 없었고, 월급 외에 따로 수당 없었습니다.
-오래 근무했지만 근무 여건이 너무 좋지 않고 힘들어서 약 6개월간 그만뒀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식당은 문을 닫았고, 기존엔 250만원 정도 받던 월급을 370만원으로 주겠다고 하여 다시 이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사장님께서 가게를 다시 오픈하시면서 가게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같은 사장님인데 가게 이름만 달라졌음)
-건강보험 기록 : ○○식당 2011.03.10~2017.09.11월 / ◆◆식당 2018.02.25~2022.09.01
(건강보험에 신고되어 있는 보수 월액은 192만원)
사장님께서 저희 아빠에게 말씀하시길 식당 이름이 바뀐 때부터 계산하여 5년치, 1500만원만 받으라고 하셨답니다.
6개월동안 문을 닫게 했으니 자신들도 피해를 봤다면서 말이예요.
아빠가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었기에 기록으로 남는 것이 없어서 퇴직금 얘기를 할 때 녹취를 했습니다.
녹취 내용 안에는 월급을 370만원 받고 일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녹취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식당 사모님께서 아빠에게 미안해 하시며 500만원을 더 붙여 퇴직금을 2천만원 챙겨주겠다고
했답니다. 9월2일자로 세금50만원 빠진다고 연락이 와 세금 뺀 금액이랑 월급이 합쳐져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Q. 저희 아빠가 상호명이 바뀌기 전에 일했던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Q. 퇴직금으로 이 금액을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Q.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증거로 쓸 수 있는 녹취해야 될 내용이 더 필요할까요?
Q.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