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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검은꼬리153
화사한검은꼬리15323.06.27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드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적정이자는 얼마가 좋은가요

어머니에게 이억칠천구백만원을 빌려드리고

10년후 일시상환 방식으로 변제하려고 합니다

이때 적정이자율을 정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고 최소 이자를 내려고 하면

얼마의 이자율을 책정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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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차용금액이라면 1%를 초과한다면 세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매월 연 1%를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하면서 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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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2.17억원 이상 차입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무이자로 차입하는 무이자로 차입한 부모에게 자금차입액에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로

    자금을 차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금을 부모가 자녀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액에 4.6% 이자율을 적용한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현행 상증세법상으로는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시 4.6%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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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금전 저리대여로 인한 증여세는 법정이자보다 적게받은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현재 법정이자는 4.6%로 정해져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수령하시는 이자와 법정이자의 차이가 1천만원을 넘지않도록

    설정해주시면 되며,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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