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2.17억원 이상 차입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무이자로 차입하는 무이자로 차입한 부모에게 자금차입액에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로
자금을 차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금을 부모가 자녀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액에 4.6% 이자율을 적용한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현행 상증세법상으로는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시 4.6%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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