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증여가 아닌 돈거래로 적용하는 이자는 국세청 기준 연 4.6%입니다. 5억원에 대해 1년 23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상환하는 시점에 따라서 일할계산하면 올해 8월까지 3개월치에 대해 570만원 드리고, 그 나머지 금액은 1천만원 이내의 이자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린 경우에 상환을 하면서 이자를 드리는 것은 마음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이자를 바라시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이자가 부모님께 감사의 표시 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드릴때 최소한 1%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드리는 것이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법상 부모-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금전 대차 시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상의 이자율과 법정 적정 이자율 연 4.6%의 차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연 4.6% 또는 그에 준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