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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생기넘치는엔지니어
그럭저럭생기넘치는엔지니어

가짜코인사이트의 리딩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불특정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계좌이체 송금내역과 계좌명의 사람뿐입니다. 현재 그 사람만 고소가되어있고요. 대신에 그들이 만든 불법 코인거래소 (가짜사이트)에 *** 명의로 ** 계좌로 입금하라고

사이트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대포통장주인이 아닌 이 통장주도 한패일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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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 사람명의의 계좌을 지급거래 ? 압류 이런걸 할수있나요?

사기당한금액은 보상받을 확률이 낮다고 들어서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기꾼이 엄벌을 받길 바랍니다. 경찰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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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해당 계좌도 범죄자들의 계좌가 아닌 차명으로 얻은 대포통장이기 때문에 해당 명의의 사람을 잡아도

      실제 범인을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 또한 경찰들도 해당 범죄자들을 모두 잡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잃은 돈을 다시 되찾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다시 사기에 당하지 않고

      돈을 다시 모아가는 식으로 멘탈을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통장 주인이 불법(사기)을 행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접수 후 거래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포통장으로 이용이 되었다면 해당 계좌는 이미 신고가 들어가 거래중지가 되었을 겁니다.

    물론 이런 범죄에 가해 당사자의 명의는 절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포통장 주인도 피해자 일 수 있습니다.

    이미 범죄에 연루되어 거래중지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번더 경찰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최대한 관련 내용 상세히 사이버 범죄 수사나 관할 검찰 에 넘기시는 것이 좋습니딘. 일부라도 회수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