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할측량을 한 후 분할측량성과도는 무조건 받을 수 있죠?
저희 아버지와 지인이 함께 토지를 공동명의로 매입한 후, 각각 1/2씩 나누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현재 등기부에도 공동명의로 각자 지분 1/2씩 소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분할측량을 진행한 뒤, 저희 아버지에게 사후 통보를 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여도 공동명의 토지이기 때문에 원래는 함께 그 자리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확인해 보니 상대방이 아는 설계사무소(또는 측량업체)를 통해 분할측량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LX에 문의했을 때는 해당 기록이 없다고 하여, 아마 개인 측량업체에서 진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혹시 몰라 아버지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니, 토지 모서리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지만 1/2로 나누는 경계 지점에는 말뚝이 없어 더욱 의심이 커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분할 결과가 지적도에 반영되려면 시·군·구청에 이동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는 공동소유자 모두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 과정까지 임의로 진행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현재 측량업체는 상대방 측만 알고 있어 저희가 직접 문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상대방 지인에게 분할측량성과도 제공을 요청할 예정인데, 공동소유 토지이므로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공동소유자라면 우편 등으로도 성과도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계속 거절하거나 시간을 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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