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주신 토지 85평중 제가 80평 동생이 5평으로 분할하라고 하셨는데, 분할이 안되는 토지라고 동생이 공유로 등기를 했습니다. 분할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015년 등기를 했는데, 분할처리할거라 동생을 믿고 지분동의에 도장을 찍었는데..불미스러운 상황이생겨 서류를 확인해 보니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공동명의 의다보니..재산권 행사를 할수 없게되서 분할을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200평이하 토지는 분할이 안된다고 하네요~ 부모님이 주신 제 명의의 주택과 동생주택사이에 텃밭으로 이용중인 85평토지(답)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