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후 지분 등기를 한 이후 공유물분할을 하는 경우에
소유자 지분대로 분할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증가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 달라지게 됩니다
1)지분이 증가하는 경우 :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 지분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물 분할 등기일자가 새로운 취득일자가 되는 것
입니다.
2)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지분이
감소된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어 공유물분할 등기접수일을 양도일자로
보아 2개월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지분 감소자는 지분 감솝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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