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업은 업태가 제조업입니까 도.소매업입니까?
원육(등갈비, 사골, 정육) 덩어리를 고기를 썰고..뼈를 절단해서 포장재 에 넣어 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업태가 제조업인가요 도.소매업인가요?
세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회사가 가공업임에도 불구하고 식육포장업을 제조가 아닌 도.소매로 세무신고를 했더니 도.소매업 비율이 제조업비율보다 더 놓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각종 육지동물 및 고래 고기 등을 특정 부위별로 절단, 분할하고 진공․밀폐 포장하여 냉각, 냉동한 부분육, 포장육, 냉동육을 생산하는 것은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조업은 말그대로 원재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기재하신 고기를 썰고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고, 도/소매업-육류소매업이 적절한 업종코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실무에서 많은데,
제조업 도소매업을 모두 업종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제조도소매 이렇게 표기될거예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