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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웜뱃254
소중한웜뱃25422.12.03

LH공사의 전세대출을 연장하려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LH의 전세대출을 연장하려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2년계약으로 아파트전세를 살고있고 4개월 후면 계약만기라서 계약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LH에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를 들어간거라서 2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잘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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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차계약의 만기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의사를 통보하면 ,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 차임의 증액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때 갱신계약을 체결시에 종전의 계약서로도, lh전세대출도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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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대출 연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계약 신청을 하시고 해당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재직중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신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신분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은행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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