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속 단속 카메라 경고가 전혀없는 길가에 세워져있는 단속카메라에 찍혔어요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다는 경고음성 전혀없이
아무생각없이 지나간 거리네서 과속카메라카 찍혀 날라왔네요
이번에 3번째인데
2번째꺼지는 어디에서 찍힌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동식 단속 박스안에 들어가있는것도아니고
도로 옆에 삼발이로 덩그러니 세워놓았더군요
카메라 안내도 당연히 없고 이동식카메라 박스 조차 없는데
이걸 어떻게 발견하고 속도를 거기 맞춰가나요?
2차례 과태료를 냈지만 카메라를 찾고보니 더 어이가 없어서
이걸 내는게 맞나요?
이거 어떻게 따질수없는건가요?
참고로 카메라는 매일 세워져있지않고 있다 없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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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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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서는 규정된 속도를 지키는 것이 원칙이며,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규정된 속도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적발행위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단속의 경우에 이의 신청의 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단속에 대해서 속도 제한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하시기 어려운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