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2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가, 종합합산분 토지에 대해서는 5억원 초과시 종합합산분
종합부동산세가, 별도합산분 토지는 80억원 초과시 별동합산분 종합
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현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제금액 증액 및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율 인하로 세부담이 다소 감소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