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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행정소송은 반드시 관할소재지 법원에서만 가능한지요?

억울하게 패소판결받은 상태서 항소는 관할소재지 법원이 아닌 다른곳에서 제기할수있는지요?

상대방은 공공단체이며 토지수용 관련 부동산 법정다툼 중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같은 곳에 신청하면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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