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패소판결받은 상태서 항소는 관할소재지 법원이 아닌 다른곳에서 제기할수있는지요?
상대방은 공공단체이며 토지수용 관련 부동산 법정다툼 중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같은 곳에 신청하면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