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규정에 해당되는 다른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적용 차별이 있을 경우 정당 징계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회사 징계 규정에 징계 대상이 되는 여러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고
그 중에 무단결근과 업무지시거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했던 직원이 있었음에도 대표의 보호로 인해
징계절차 없이 넘어갔던 사례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 대표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직원이 있습니다.
대표는 무조건 징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아마 한다면 견책이나 감봉 1개월이 될 듯 합니다.
이 경우 업무지시를 거부한 직원이 무단결근이나 업무지시나 둘 다 명백히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으로 명시된 문제인데, 누군가는 적용이 되고, 누군가는 적용이 안되는 것은
상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할 시
정당 징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 근로자들 간에 차별대우하는 것은 부당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무단결근과 업무지시는 동일 사안이 아니므로 부당징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즉,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수위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특정의 근로자만을 징계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형평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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